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 부자들은 알고 있는 지식 1가지

부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는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국세청
증여세신고 국세청

증여세란 부동산 등의 재산을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본인(재산을 받은이)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전에는 부모 등으로 부터 부동산등의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부자들만 알고 있던 지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증여세 면제한도가 낮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았으나,
증여세는 자진 신고제도이다 보니 적은 금액의 무상 제공은 증여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계좌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요즘에는 적은 금액의 무상제공도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 그리고 증여세 가산세 까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셔서 마지막에 증여세 핵심 TIP도 챙겨가세요^^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부동산의 경우 시가)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예시) 부모님께 1억원을 받았을 경우: 1억원 – 5천만원(본인의 증여세 면제한도) =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누진공제는 자신이 타인으로 받은 금액(과세표준)의 구간에서 세율을 곱하고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예시) 과세표준이 2억 인 경우: (2억 * 20%) – 1천만원(누진공제) = 3천만원이 증여세가 됨.

참고로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금액은 10년에 걸쳐 받은 모든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란 타인 중 친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서 친족 관계에 따라 본인이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수증자(본인) 증여자와 관계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아내 또는 남편 6억원
직계존속 부모님 5천만원
직계존속(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조부모님 5천만원
기타 친족 형제, 고모, 이모 등 1천만원
  •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예시) 배우자로부터 7억 원을 받은 경우: 7억 원 – 6억 원 =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됨

증여세 핵심 TIP

신혼부부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 2024년 01월 01일부터 신혼부부라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신혼부부가 1억 5천 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1억 5천만원 – 5천 만원(기본면제)+1억 원(혼인면제) = 0원 (증여세 없음)
  • 따라서 신혼부부가 각각의 부모님께 1억 5찬 만원의 금액을 증여 받은 경우
    •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부모님들로부터 결혼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계비속의 증여세 과세표준 할증

  • 직계비속(조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30%할증(미셩년자의 경우 40%할증)이 붙습니다.
    • 예시) 할아버지로 부터 1억원을 받은 경우: 1억원 – 5천 만원 + (5천 만원* 30%) = 6천 5백 만원으로 과세표준 할증 됨

비과세 적용 증여재산

  •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교육비, 학자금 혹은 장학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이상 증여세 과세표준과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하여 보기쉽게 정리 해봤습니다.
증여세 관련 대부분의 포스팅이 증여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저는 최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은본인)의 입장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팀이 조금은 더 쉽운 증여세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 드릴께요~
만약 돈이 없는 자녀에게 5천 만원 면제한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증여세가 발생하여
증여세를 자녀 대신 증여세금을 내준다면 그 또한 증여 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글을 마무리하며 혹시나 증여세 관련 궁금사항을 댓글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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